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서울 은평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신축 및 학교증축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한 주민 140명에게 시행사와 시공사가 총 8974만여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투입장비의 소음도가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경우 최고 84㏈,학교 증축공사는 최고 82㏈로 나타나 수인한도(70㏈)를 크게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소음을 낮추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했더라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인근주민들의 사전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을 예방하기위한 대책을 세워야 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