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만원짜리 책 한 권을 팔면서 1000원(책값의 10%)이 넘는 경품을 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는다.

마일리지나 포인트 적립에 대해서도 경품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도서에 대해 소액 경품 허용 한도액(5000원)을 폐지하고 나온 지 18개월(도서정가제 규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책은 무조건 책값의 10%를 넘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경품고시 개정안을 26일 의결했다.

지금은 소비자가 책을 사면 서점은 책값이 얼마든 관계없이 5000원 한도 내에서 마음껏 경품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책값의 10%로 엄격히 제한돼 발간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책에 과도한 경품을 붙여 주면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발간 18개월 이하 도서는 10% 이상 할인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신간의 경우 10% 이상 깎아주지도,덤을 얹어주지도 못하게 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