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마텍은 이현도씨가 회사측의 이사 선임 등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