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대한 공시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 공시가 증가하고 있다며 12월1일부터 코스닥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관리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공시한 장기판매/공급 계약이 1년 이상 장기사업일 경우, 코스닥기업은 진행사항 예정공시일을 의무 기재하고, 해당일에 추가공시를 해야 한다.

외주생산을 통한 물품 공급의 경우 지급금액에 대한 횡령사실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자체생산인지 외주생산인지 납품방식도 기재해야 한다.

상호변경이 잦은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상호변경 내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

거래소는 장래사업 또는 경영계획 공시 관련해 자원개발 등 1년 이상 장기사업일 경우 향후 진행사항 예정공시일을 의무 기재하고 해당일에 추가 공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계획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과거에 내보낸 실적 예측공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과거 예상매출액과 공시일자 기재를 의무화했다.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와 관련, 답변으로 검토/추진 등 미확정 공시를 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최초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 답변 시한을 1월 이내가 아닌 별도로 정한 기업은 해당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조회공시 서싱을 항목별로 구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