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증협,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도입

금융감독원은 주식 매매 주문 착오 입력에 따른 증권사 사고를 막기 위해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주문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수.매도주문 등의 글자체와 색상을 다르게 하는 한편 주식, 선물, 옵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4가지 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금액, 수량을 기준으로 주문 착오의 위험을 구분하고 팝업창에 따라 경고, 책임자 승인, 입력 제한 등 3단계의 안전장치가 실행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문금액/상장주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20억~50억원/1~3%(경고) △50억원 초과/3~5%(승인필요) △5% 초과(입력제한) 등의 3단계별로 안전장치가 실행된다.

'경고' 메시지가 팝업창에 뜨면 키보드에 입력한 주문내역을 재확인해야 하며 키보드가 아닌 마우스를 이용해 확인했다면 주문이 전달된다.

또 '승인필요' 메시지는 입력자와 관리자에게 동시에 제공돼 관리자의 승인이 있을 때만 주문이 전달되며 '입력제한' 메시지가 뜨면 해당 주문이 자동 취소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증시활황으로 일평균 주식 주문건수(유가증권시장 기준)는 작년 250만건에서 올해 450만건, 최고 610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수량.가격 입력오류 등의 주문 착오 사고는 작년 1천866건에서 올 들어 9월까지 1천979건에 달한다.

이 중 특히 매수.매도 착오주문이 813건(금액 2천3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