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증권사에는 교보 굿모닝 대신 동부 동양 미래에셋 삼성 신영 우리투자 하나대투 한국투자 한화 현대 NH투자 SK증권 등이 포함됐다.
지정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13개월간이다.
거래소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2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소매채권시장 개설 이후 3개월간 호가 제출과 매매거래 실적을 평가해 이들 증권사를 선정했다.
소매전문딜러는 소매채권시장에서 다양한 채권에 대한 양방향 및 일방향 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 시장 조성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유동성을 제공하는 '바람잡이'인 셈이다.
소매전문딜러는 우선 5종목 이상의 양방(매수.매도) 및 5종목 이상의 일방 조성 호가(매수 또는 매도)를 10억원 이상 각각 제시해야 한다.
양방 조성 호가는 국채 통안증권 금융채 특수채 회사채의 채권별로 1개 종목씩 총 5개 종목 이상에 대해 제시해야 한다.
호가(매도.매수) 스프레드(차)는 국공채의 경우 0.2%포인트, 회사채의 경우 0.4%포인트 내에서 이뤄진다.
일방 조성 호가는 채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매도.매수 각각 5종목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
호가 제시 시간은 일중 매매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섯 시간 중 네 시간 이상 제공해야 한다.
소매전문딜러의 호가 제시로 개인이나 일반법인은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매전문딜러에 속한 증권사들도 이점이 있다.
과거에는 자신이 인수한 채권을 자사 고객만을 대상으로 사고팔아 수수료를 챙겼지만 고객 저변이 시장에 참가하는 개인이나 일반 법인 전체로 넓어진 것이다.
또 채권의 인수나 판매를 통한 증권사들의 자금 운용이 보다 용이해진 장점도 있다.
거래소는 매년 소매전문딜러의 시장 조성 실적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딜러 지정을 취소하고 비전문딜러 중 시장 조성 실적이 우수한 증권사를 새로운 전문딜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호가 제출 실적과 거래 실적을 각각 50점 만점으로 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거래소 조춘배 채권시장총괄팀장은 "소매전문딜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과 의견 수렴을 통해 소매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