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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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공시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자산운용협회와 한국 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펀드 대형화에 힘입어 기관이 기업지배구조 관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마련과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관들이 단기투자성향과 투자대상 기업과의 이해관계, 인프라 부족, 수탁자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규정보다 정책이나 지침, 의결권 행사 여부 및 이유를 상세히 공시토록 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결권 행사의 사전 공시제도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을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의결권 내용을 주총일 5일 전에 사전 공시하고, 분기마다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박 교수는 "의결권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사례는 외국에도 없다"며 "기업이 대책을 세우거나 로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기업 편의적'인 규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운용사 자체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며, 의결권 행사 관련 의사결정 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등 인프라 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해 토론을 펼친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도 기관의 의결권 행사 증가 추세와 의결권 행사 구조 개선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세부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김지원 피델리티자산운용 상무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 부족이며 이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외부 자문 서비스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있어 현행 법률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 비용과 이에 따른 고객 부담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인석 전경련 상무는 "외국의 사례를 볼때 기관들은 규모가 커지고 자발적으로 고객을 유인할 필요성을 느꼈을때 지침을 스스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행동주의에 나섰다"며 "국내 기관이 과연 이런 단계에 다다랐는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즉 이 같은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
신인석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기간이 길지 않고, 의결권 행사의 자세한 기록이 필요할 만큼 기관의 법적 분쟁도 많지 않다"면서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
27일 자산운용협회와 한국 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박경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펀드 대형화에 힘입어 기관이 기업지배구조 관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 마련과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관들이 단기투자성향과 투자대상 기업과의 이해관계, 인프라 부족, 수탁자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규정보다 정책이나 지침, 의결권 행사 여부 및 이유를 상세히 공시토록 하는 간접적인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결권 행사의 사전 공시제도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을 통해 행사하고자 하는 의결권 내용을 주총일 5일 전에 사전 공시하고, 분기마다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박 교수는 "의결권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사례는 외국에도 없다"며 "기업이 대책을 세우거나 로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기업 편의적'인 규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운용사 자체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필요하며, 의결권 행사 관련 의사결정 구조 개선, 가이드라인 등 인프라 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해 토론을 펼친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도 기관의 의결권 행사 증가 추세와 의결권 행사 구조 개선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세부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김지원 피델리티자산운용 상무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 부족이며 이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외부 자문 서비스 등 인프라를 활용하는데 있어 현행 법률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무엇보다 비용과 이에 따른 고객 부담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인석 전경련 상무는 "외국의 사례를 볼때 기관들은 규모가 커지고 자발적으로 고객을 유인할 필요성을 느꼈을때 지침을 스스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행동주의에 나섰다"며 "국내 기관이 과연 이런 단계에 다다랐는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즉 이 같은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
신인석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기간이 길지 않고, 의결권 행사의 자세한 기록이 필요할 만큼 기관의 법적 분쟁도 많지 않다"면서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 내부 지침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