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시기준 내달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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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불성실공시 차단을 위해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공시 기준이 내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곽성신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해 애를 썼지만 불법행위가 올 들어 더욱 잦아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퇴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까다롭게 해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코스닥 상장사 대상으로 1년 이상 장기 판매.공급계약의 경우 사업진행 사항 예정공시일을 의무 기재하고,최근 2년 이내 상호를 바꾼 회사는 각각의 변경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또 주가 급등락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검토.추진 중' 등의 미확정적 답변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원개발 등의 장래사업도 향후 사업진행 사항 예정공시일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곽성신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해 애를 썼지만 불법행위가 올 들어 더욱 잦아지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퇴출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까다롭게 해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코스닥 상장사 대상으로 1년 이상 장기 판매.공급계약의 경우 사업진행 사항 예정공시일을 의무 기재하고,최근 2년 이내 상호를 바꾼 회사는 각각의 변경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또 주가 급등락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검토.추진 중' 등의 미확정적 답변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원개발 등의 장래사업도 향후 사업진행 사항 예정공시일을 의무 기재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