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ㆍ외주업체, 소액 수의계약 못따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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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이 5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경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업체한테만 제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주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들은 현행처럼 '소액 수의계약'을 따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
27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개정 법률안은 연말께 국회 본 회의를 통과,공포된 다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초 전면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을 대체하는 공공구매제도로 국내 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과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이 기존 단체수의계약 물품 등 226개 품목을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제조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직접 생산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중소 제조업체들만 납품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공공기관들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에 한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접생산 확인'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이같은 '직접생산 확인'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이나 지자체계약법 등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중업기업간 경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사는 경우에도 계약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경쟁입찰 뿐 아니라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사전에 중기청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인쇄물이나 교체용 책.걸상과 같이 소액으로 사는 물품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영업력이 강한 유통업체나 외주생산업체들이 납품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조업체에 더 많은 수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경쟁물품'납품건수의 70% 가량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기청은 다만 소상공인 등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 시행령에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 하한선'을 따로 정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전체 소액 계약에서 직접 생산을 확인하게 하면 그동안 계약에 참가했던 소상공인들이 배제돼 거세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하한선이 '계약 금액 1000만원 이하'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이에 따라 외주 생산업체나 유통업체들은 현행처럼 '소액 수의계약'을 따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길이 막히게 된다.
27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다.
개정 법률안은 연말께 국회 본 회의를 통과,공포된 다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초 전면 폐지된 '단체수의계약'을 대체하는 공공구매제도로 국내 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과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기관이 기존 단체수의계약 물품 등 226개 품목을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제조 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직접 생산하는 것을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중소 제조업체들만 납품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공공기관들이 5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에 한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직접생산 확인'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이같은 '직접생산 확인' 예외 조항을 삭제했다.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이나 지자체계약법 등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중업기업간 경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사는 경우에도 계약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경쟁입찰 뿐 아니라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사전에 중기청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은 인쇄물이나 교체용 책.걸상과 같이 소액으로 사는 물품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영업력이 강한 유통업체나 외주생산업체들이 납품을 독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조업체에 더 많은 수주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경쟁물품'납품건수의 70% 가량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기청은 다만 소상공인 등 영세한 업체들을 위해 시행령에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 하한선'을 따로 정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5000만원 이하 전체 소액 계약에서 직접 생산을 확인하게 하면 그동안 계약에 참가했던 소상공인들이 배제돼 거세게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정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하한선이 '계약 금액 1000만원 이하'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