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펀드 첫 출시..설정규모 2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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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개발펀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다.
하나UBS자산운용은 27일 지난해 유전펀드에 이어 대표적 자원개발펀드로 손꼽히고 있는 ‘니켈개발펀드’를 다음달 18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니켈개발펀드는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 근거해 국내기관과 개인투자자들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시가 가능했다.
‘니켈개발 1호펀드’의 투자대상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사업으로, 매출액 중 일부 금액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현재 광산 개발사업에는 한국측 KAC 컨소시엄이 총 2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대한광업진흥공사가 21.0%, 대우인터내셔널 2.75%, 경남기업 2.75%, STX가 1.0%로 나누어 갖고 있다. 니켈개발펀드는 광업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0% 중에서 15.5% 가량을 설정하게 되며 규모는 2600억원 정도다.
암바토비 니켈 광산은 세계 4대 메이저 광산 중 하나로, 추정 매장량이 1억2500만톤이다. 광산 가행 기간은 총 27년이고, 생산개시시점은 2010년이다. 개발사업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캐나다 쉐리프(40.0%), 일본 스미토모(27.5%), 캐나다 SNCL(5%)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명철 대한광업진흥공사 암바토비사업팀장은 "사업을 국고로만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민간차원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번 펀드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니켈개발펀드의 운용은 하나UBS자산운용이 담당하고,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가 판매한다.
만기가 11년이지만 9년 반이 지난 뒤에는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나, 유동성 보완을 위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키로 해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도 있다. 투자규모가 3억원 미만인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 분리 과세된다.
펀드는 투자자들의 '수익과 위험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고려해 안정투자형과 수익추구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1가지 유형만 청약할 수도 있고 2가지 유형펀드를 동시에 청약할 수도 있다. 펀드 기대 수익률은 약 6.5%~16.6% 이상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하나UBS자산운용은 27일 지난해 유전펀드에 이어 대표적 자원개발펀드로 손꼽히고 있는 ‘니켈개발펀드’를 다음달 18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니켈개발펀드는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 근거해 국내기관과 개인투자자들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출시가 가능했다.
‘니켈개발 1호펀드’의 투자대상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사업으로, 매출액 중 일부 금액이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현재 광산 개발사업에는 한국측 KAC 컨소시엄이 총 2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대한광업진흥공사가 21.0%, 대우인터내셔널 2.75%, 경남기업 2.75%, STX가 1.0%로 나누어 갖고 있다. 니켈개발펀드는 광업진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21.0% 중에서 15.5% 가량을 설정하게 되며 규모는 2600억원 정도다.
암바토비 니켈 광산은 세계 4대 메이저 광산 중 하나로, 추정 매장량이 1억2500만톤이다. 광산 가행 기간은 총 27년이고, 생산개시시점은 2010년이다. 개발사업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캐나다 쉐리프(40.0%), 일본 스미토모(27.5%), 캐나다 SNCL(5%)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명철 대한광업진흥공사 암바토비사업팀장은 "사업을 국고로만 운영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민간차원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번 펀드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니켈개발펀드의 운용은 하나UBS자산운용이 담당하고, 굿모닝신한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가 판매한다.
만기가 11년이지만 9년 반이 지난 뒤에는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나, 유동성 보완을 위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키로 해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거래할 수도 있다. 투자규모가 3억원 미만인 경우 2008년까지 비과세 대상이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 분리 과세된다.
펀드는 투자자들의 '수익과 위험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고려해 안정투자형과 수익추구형으로 나뉘어 지는데, 시장상황에 따라 1가지 유형만 청약할 수도 있고 2가지 유형펀드를 동시에 청약할 수도 있다. 펀드 기대 수익률은 약 6.5%~16.6% 이상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