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이상 주문땐 '경고' 메세지 뜬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매매 주문을 잘못 입력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회사 주문착오 방지 모범 규준'을 마련,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주식매매 주문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발행주식의 1%가 넘을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뜬다.
또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 화면의 색깔과 글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주문가격과 주문수량 입력란의 색깔도 달라진다.
이와 함께 주문금액과 수량이 일정 수준을 웃돌 경우 별도의 창을 통해 경고,승인필요,입력제한 등의 3단계 안전장치가 자동실행돼 주문사고를 방지하게 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이 규준에 따르면 주식매매 주문금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발행주식의 1%가 넘을 경우 '경고' 메시지가 뜬다.
또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 화면의 색깔과 글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주문가격과 주문수량 입력란의 색깔도 달라진다.
이와 함께 주문금액과 수량이 일정 수준을 웃돌 경우 별도의 창을 통해 경고,승인필요,입력제한 등의 3단계 안전장치가 자동실행돼 주문사고를 방지하게 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