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화에도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 ...28일부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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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에 이어 KT의 유선전화도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등을 도입, 28일부터 출시키로 해 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최근 KT가 인가신청한 유선전화 요금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관련절차와 물가당국인 재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최종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가 인가한 KT의 신규 요금제는 전국단일요금제, 정액형요금제, 통화당 무제한요금제의 3종으로 종전보다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전국단일요금제는 월정액 2천원을 내면 시외통화를 시내통화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최대 85%까지 저렴하게 시외통화가 가능하다.
정액형요금제는 월정액 1만원(기본료 포함)에 150분까지 시내외 통화가 가능한 'A형', 월정액 1만 5천원에 220분까지 시내외/LM통화가 가능한 'B'형 등 약 25% 통화시간을 무료로 더 이용할 수 있는 4종류가 있다.
통화당 무제한요금제는 월정액 3천원을 내면 시내외 전화를 시간제약없이 39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선택요금제는 자신의 통화이용 패턴에 따라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전국단일요금제의 경우 가족간 안부전화 등 시외전화가 빈번한 고객,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는 통화시간이 긴 고객일수록 통신비 절감효과가 커진다.
정액형요금제는 매월 일정한 통화료가 부과되는 고객이 통화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LM통화까지 할인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정통부는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는 후발사업자들의 경쟁 상품 출시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KT의 상품출시 3개월 이후 적정 시점에서 다시 조정키로 했다.
경쟁상황 등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경쟁여건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인율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정보통신부는 27일 최근 KT가 인가신청한 유선전화 요금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관련절차와 물가당국인 재경부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최종 인가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가 인가한 KT의 신규 요금제는 전국단일요금제, 정액형요금제, 통화당 무제한요금제의 3종으로 종전보다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전국단일요금제는 월정액 2천원을 내면 시외통화를 시내통화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최대 85%까지 저렴하게 시외통화가 가능하다.
정액형요금제는 월정액 1만원(기본료 포함)에 150분까지 시내외 통화가 가능한 'A형', 월정액 1만 5천원에 220분까지 시내외/LM통화가 가능한 'B'형 등 약 25% 통화시간을 무료로 더 이용할 수 있는 4종류가 있다.
통화당 무제한요금제는 월정액 3천원을 내면 시내외 전화를 시간제약없이 39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선택요금제는 자신의 통화이용 패턴에 따라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전국단일요금제의 경우 가족간 안부전화 등 시외전화가 빈번한 고객,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는 통화시간이 긴 고객일수록 통신비 절감효과가 커진다.
정액형요금제는 매월 일정한 통화료가 부과되는 고객이 통화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LM통화까지 할인되는 특징이 있다.
한편 정통부는 `통화당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는 후발사업자들의 경쟁 상품 출시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KT의 상품출시 3개월 이후 적정 시점에서 다시 조정키로 했다.
경쟁상황 등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공정경쟁여건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인율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