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행채)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을 적립토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한국은행 실무부서에서는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채 발행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주변의 의견이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최근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데 대응해 은행들이 은행채와 CD 발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할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수지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자금 부족분을 은행채와 같은 시장성 수신을 통해 메우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가 은행의 유동성 위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채에 지준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신구조 정상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은 실무부서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함으로써 은행채 발행 유인을 축소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행채에 대한 지준 부과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한 다른 금융회사 수신 상품의 지준 부과 문제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며 은행채에만 지준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