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대출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대부 광고를 한 무등록 대부 혐의업체 174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도용(51건)하거나,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를 사용(47건)해 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 등록번호를 기재(39건)하거나, 대부업 등록번호를 뺀 경우(36건), 폐업 후 신규등록 절차 없이 과거의 등록번호를 사용한 경우(1건)도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0건, 경기 25건, 경북 17건, 전북 13건, 광주 10건 순이다.

일부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의 상호를 도용해 마치 이들의 자회사인 듯한 인상을 노리기도 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www.1379.go.kr).☎1379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786-8655~8 등에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