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리프, 62억원 손배소에 급락.."법적분쟁통해 사실확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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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62억원 상당의 소송이 제기된 휴리프가 급락하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51분 현재 휴리프는 전일보다 10.29% 빠진 3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가격제한폭인 29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휴리프는 전일 공시를 통해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6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휴리프는 2000년부터 시작해 약 7년간 TV, 모니터등 디스플레이 제품을 국내외에 공급해온 디스플레이 전문 중견기업"이라며 "현재도 세계적 메이저 업체인 필립스사 등에 납품하고 있는 등 이미 검증 받은 제품과 품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건의 대부분은 당사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발생된 문제인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밝혀진 상태로 법적 분쟁 과정을 통해 사실확인이 되면 책임이 없음이 밝혀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리프 관계자는 "계약에 준하여 매번 납품 시 약 1~2%의 부품을 추가로 공급했고 하자제품의 상당수 제품이 이미 제품 보증기간을 지난 제품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를 다해 긍정적인 결론이 있을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
28일 오전 10시 51분 현재 휴리프는 전일보다 10.29% 빠진 3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가격제한폭인 290원까지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휴리프는 전일 공시를 통해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6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휴리프는 2000년부터 시작해 약 7년간 TV, 모니터등 디스플레이 제품을 국내외에 공급해온 디스플레이 전문 중견기업"이라며 "현재도 세계적 메이저 업체인 필립스사 등에 납품하고 있는 등 이미 검증 받은 제품과 품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건의 대부분은 당사의 책임과는 무관하게 발생된 문제인 것으로 자체 조사결과 밝혀진 상태로 법적 분쟁 과정을 통해 사실확인이 되면 책임이 없음이 밝혀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리프 관계자는 "계약에 준하여 매번 납품 시 약 1~2%의 부품을 추가로 공급했고 하자제품의 상당수 제품이 이미 제품 보증기간을 지난 제품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의무를 다해 긍정적인 결론이 있을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유선 기자 yu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