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생 저가항공사의 경우 국내선을 먼저 운항해야 국제선 면허를 내줄 수 있다는 방침을 확고히 함에 따라 대한항공[003490]의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의 내년 5월 국제선 취항이 무산됐다.

반면 제주항공은 국제선 기준을 충족해 내년 6월부터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국내선에서 2년 이상, 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를 충족해야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내줄 수 있다는 신규항공사 국제선 취항지침을 발표하면서, 신생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기존 항공사가 출자한 항공사의 경우도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선을 일정 기간 취항해야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지난 26일 저가항공사 '에어코리아'를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 전용으로 내년 5월에 취항하겠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건교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에어코리아가 대한항공이 출자한 회사라 모든 정비를 지원받아 안전에 문제가 없어 국제선에 곧바로 취항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대한항공에서 출자했더라도 별개의 신생 항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국제선 취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국제선 취항 기준은 안전성 여부를 바탕으로 해야지 일률적으로 국내선을 2년 뛰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안전 기준을 만들어 이에 적합한 항공사에 국제선 면허를 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에어코리아는 일단 내년 5월에 국내선으로 취항한 뒤 2010년 하반기에 국제선 면허를 신청해야하며, 제주항공은 기존 국내선 경험을 인정받아 운항 2년째가 되는 내년 6월 5일 이후 국제선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항공측은 "국내선 2만편 운항은 내년 1.4분기에 달성하며 내년 6월 5일에 취항 2년째를 맞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곧바로 국제선 면허를 신청하고 Q400과 B737을 투입해 중국과 일본에 전세기를 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2년 운항 요건을 채운 한성항공은 정기가 아닌 부정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항 경험을 소급 적용해 2만편에 도달하는 내년 말 국제선 면허를 받게될 전망이다.

한편 건교부는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내준 뒤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사고가 없을 경우 국제선 정기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항공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항공사가 기존 항공사의 운항경험을 승계하며, 항공사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기존 항공사의 자산과 인력을 50%를 초과해 승계하는 항공사가 운항경험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남북간 항공운송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국내선 운항경험이 있고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에 북한 지역공항 취항에 대한 운항 증명을 받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