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산 수영구,대구 수성구,광주 남구,대전 유성구,울산 중.동.북구,충남 공주시􁽗연기군,경남 창원시 등 10곳을 다음 달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어 29일 울산 동.북구,경남 진주 등 지방의 일부 주택투기지역도 해제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약 후 바로 전매할수 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계약 후 6개월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5년 이내 당첨자 등에 대한 1순위 청약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은행권에서 3년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건교부는 부산과 울산 일부 지역에 대해선 연내 현장 조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29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 주택투기지역 12곳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예정이다.

울산 동.북구,진주 등 7곳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