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저가항공 2008년 취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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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국제선만 운항하는 저가 항공사를 출범시키려던 대한항공의 계획이 무산됐다.
반면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내년 6월부터 일본과 중국 등지를 오가는 국제선을 띄울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신규 항공사 국제선 취항 기준'을 마련,제주항공 한성항공 등 기존 저가 항공사와 앞으로 생겨날 항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신생 항공사가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받기 위해선 먼저 국내선을 2년 동안 2만편 이상 운항해야 한다.
이어 국제선 부정기 면허로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 사고를 내지 않으면 국제선 정기 면허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은 기존 항공사가 출자한 항공사에도 적용되는 만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코리아'가 국제선을 띄우기 위해선 일단 2년 동안 국내선부터 운항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에어코리아는 대한항공과는 다른 별개 항공사인 만큼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국제선 취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에어코리아가 내년 5월 국내선부터 취항할 경우 2010년 하반기에는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각 항공사별 운항ㆍ정비 능력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2년씩 국내선을 뛴 업체에 국제선 면허를 내 준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반발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기존 국내선 경험을 인정받아 운항 2년째가 되는 내년 6월5일 이후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만편 운항 요건을 내년 1분기 중 충족하는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세기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이미 2년 운항 요건을 채운 한성항공은 2만편 운항 기준을 채우는 내년 말 국제선 면허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1년 이상 국내선을 운항한 항공사에 대해 백두산 등 북한을 오갈 수 있는 면허를 내 주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반면 저가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내년 6월부터 일본과 중국 등지를 오가는 국제선을 띄울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신규 항공사 국제선 취항 기준'을 마련,제주항공 한성항공 등 기존 저가 항공사와 앞으로 생겨날 항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신생 항공사가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받기 위해선 먼저 국내선을 2년 동안 2만편 이상 운항해야 한다.
이어 국제선 부정기 면허로 1년 이상 운항하면서 사망 사고를 내지 않으면 국제선 정기 면허를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은 기존 항공사가 출자한 항공사에도 적용되는 만큼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에어코리아'가 국제선을 띄우기 위해선 일단 2년 동안 국내선부터 운항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에어코리아는 대한항공과는 다른 별개 항공사인 만큼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국제선 취항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에어코리아가 내년 5월 국내선부터 취항할 경우 2010년 하반기에는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각 항공사별 운항ㆍ정비 능력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2년씩 국내선을 뛴 업체에 국제선 면허를 내 준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반발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기존 국내선 경험을 인정받아 운항 2년째가 되는 내년 6월5일 이후 국제선 부정기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만편 운항 요건을 내년 1분기 중 충족하는 만큼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세기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이미 2년 운항 요건을 채운 한성항공은 2만편 운항 기준을 채우는 내년 말 국제선 면허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1년 이상 국내선을 운항한 항공사에 대해 백두산 등 북한을 오갈 수 있는 면허를 내 주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