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지구도 소형주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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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신도시 형태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도 소형아파트가 지어질 전망이다.
지금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100㎡(30평형) 이상 규모만 짓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8일 "앞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도 지자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소형아파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2005년 8월30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소형 평형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했었다.
지금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100㎡(30평형) 이상 규모만 짓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8일 "앞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도 지자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소형아파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2005년 8월30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소형 평형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