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신도시 형태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에도 소형아파트가 지어질 전망이다.

지금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소형 평형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100㎡(30평형) 이상 규모만 짓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8일 "앞으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도 지자체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소형아파트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2005년 8월30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소형 평형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