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8일 "필요한 수사는 하겠다"면서도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수남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 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이 임명되면 즉시 그 때까지의 모든 수사자료를 인계하겠다"며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한 수사'의 범위와 관련해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필요불가결한 수사,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고발인 조사나 드러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차명계좌 추적이나 분식회계 조사 등은 특검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한편 이날 새벽 2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법무팀장)는 오후 2시30분께 특별수사본부가 위치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실로 올라가기에 앞서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제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 사건의 본질이 검사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라며 "제일 마지막에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고발혐의에 대해 검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