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 처방을 줄이는 의사(또는 병원)들에게는 줄인 약값의 일부가 인센티브로 주어진다.

그러나 약을 중복 처방하는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약값)를 받지 못하게 되고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약을 처방받다 들킨 환자들은 약값을 공단에 되물어 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보호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책들은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된 부분의 일정액(약 3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하되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병원으로 할지,의료진으로 할지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를 거쳐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