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 소매업체가 매장을 개편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판매장려금을 받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면적 기준 외에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매출액 기준을 추가해 대형 온라인쇼핑몰과 하이마트, 교보문고, 편의점 등 12개 업체를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