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부대 대상자 48만6000명에 안내문을 발송,본격적인 과세에 들어갔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서 주택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나대지 등은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3억원,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공시가격은 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신고서 제출은 개인납세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법인납세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우편, 팩스, ARS, 홈택스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가능하며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3%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일경우 세액에서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2천만원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이번 종부세대상장 48만6000명중 개인이 47만1000명이고 법인이 15000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 법인은 1000명느는게 그쳤으나 부동산값 상승으로 개인납부자는 13만4000명이나 크게 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8.3%가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자중 주택분 대상자가 38만3000명,토지분 대상자는 12만9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분 납세자는 3천명이 오히려 줄었는데 이는 나대지 등의 택지개발 등으로 과세대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38만 3천 세대이며, 이 중 개인은 37만 9천 세대로 주민등록상 전국 세대수 1,855만 세대의 2.0%입니다. 지난해에는 세대수의 1.3%만이 종부세를 납부했었습니다. 한편, '다주택 보유자'는 23만 2천세대로서, 개인 주택분 37만 9천 세대의 61.3% 이며, 세액 점유율은 71.6%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