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연로씨에겐 고민이 하나 있다.

장성한 아들에게 재산 일부를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이 걱정이다.

이왕이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김씨의 경우 창업자금 사전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만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일률적으로 10%의 낮은 증여세만 부과하는 제도로 추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실제 상속이 이뤄진 시점에 상속세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로선 이번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곧 있을 내년도 세법개정으로 2010년 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자녀는 18세 이상으로,부모는 60세 이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까지다.

증여하는 재산은 반드시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 분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일반 비상장주식 등을 증여하면 혜택을 볼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주식(10년 이상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으로서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조건)도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5억원)도 받을 수 있다.

만약 10억원을 사전증여할 경우 5억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해 10%인 5000만원의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일반적 방법으로 10억원을 증여했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 2억3100만원에 비하면 큰 혜택이다.

그러나 사전상속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사후적 요건이 부여돼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우선 자녀는 증여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그 사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유흥주점 등의 소비성서비스업 등이 아니어야 한다.

또 그 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의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한 경우 10년간은 증여받은 지분율을 유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3년 내 창업에 사용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있거나, 10년 내 창업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휴폐업을 하는 등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10~50%의 증여세율로 다시 세금이 부과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여기서 창업이란 사실상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법인전환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김연로씨의 경우에는 회사를 늘려야 하는 입장이므로 현금 등을 사전상속해 아들이 동일업종의 회사를 창업하게 하거나,세법이 개정되는 내년 이후에 회사주식을 사전증여하는 방법으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기업승계를 위한 좋은 절세방법이다.

이현회계법인 현상기 세무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