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다임은 30일 공시를 통해 유클립 보통주 4만4521주를 143억1500만원에 취득키로 한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주식인수자금 확보를 위한 전환사채발행이 관계기관의 정정명령 부과와 발행절차 미비로 인해 불성립됐다"며 "이에 따라 인수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주식양수도 계약상의 요건도 충족할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 사유로 유비다임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