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부지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체'이며 정 회장이 공무원에 준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285평)를 66억2000만원에 매각하는 대가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에 준해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서울고법 형사4부는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로 판단해 유죄 선고와 함께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정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농협 회장직을 잃게 됐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이처럼 유고로 회장 자리가 빌 경우 이사회에서 선거일을 정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임 회장을 선출해야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