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의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 인가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에 포함돼 있어 '편파 판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법 13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에 따르면 교수인 법학교육위원들은 자기가 속한 대학의 인가 심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쟁 대학의 점수를 깎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몸담은 대학에 간접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심사기준을 만들 때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사법시험 합격자 수,여성교수 비율(전체 10%이상 만점) 등을 포함시키면서 심사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대학들의 의혹은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 사립대 법과대학장은 "지난 10월 말 발표된 심사기준을 보니 법학교육위원회 소속 교수의 학교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사항들이 포함돼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면서 "객관적 지표인 심사기준을 만들 때도 이런 식이었는데 주관이 많이 개입하는 현장조사 등에서 이들이 공정한 심사를 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