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해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매달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 영향력이 큰 특정 기관이 사들이는 종목이 수시로 공개될 경우 개인들의 추격매수가 붙어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결과적으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공모펀드로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한 후 추가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 매달 변동 현황을 공시를 통해 알리도록 돼있다.

이는 현행 증권거래법의 5%룰(5% 이상 지분취득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에 따른 것으로,실제 기관들은 매달 이뤄지는 지분 변동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운용사 지분 변동내역 공개가 정보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이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실제 미래에셋처럼 영향력이 큰 기관들이 특정 종목을 사는 것이 확인되면 개인이나 심지어 다른 중소형 운용사도 따라서 매매해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급등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조정장에서는 반대로 급락을 초래해 시장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당초 5%룰이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외부 지분 취득에 대해 사전 고지를 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공모펀드를 통한 단순투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미국처럼 단순투자 목적의 지분 변동 보고 기간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기관의 지분 변동 현황은 1년에 한번씩만 신고토록 돼있으며,10%를 넘는 경우에만 매달 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감독 당국에선 "1994년부터 적용해온 증권거래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관의 지분 변동내역을 수시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 정보가 소수에게 독점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며 "기관이 산다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투자자들 스스로가 고쳐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