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 특별공급 아파트가 동·호수 배정이 끝나자마자 매물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원주민에게 공급된 이 아파트는 1174가구로 내년 4월까지는 전매가 제한되지만 전용 84㎡형의 경우 벌써 최고 1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2일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원주민에게 제공된 특별공급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가 지난달 말 결정나자 일부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하루 4∼5건씩 매물이 나오고 있다.

불광동 A공인 관계자는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원주민들은 소득이 낮아 입주 여력이 없어 동·호수가 지정되자 바로 매물로 내놓고 있다"며 "시세대로만 받아달라는 요구와 함께 접수된 매물이 현재 10건이 넘는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에 공급할 예정인 일반 분양분은 계약 후 최대 7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특별공급분은 입주와 등기가 되는 내년 4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며 "전체의 70% 이상인 800여가구가 매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거래가 없어 주중에도 문을 받았던 중개업소들이 일요일까지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물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 아파트 문을 두드리고 있다.

갈현동 B공인 관계자는 "주로 청약가점이 낮아 청약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계약이라도 하려고 한다"며 "얼마 정도면 살 수 있겠냐는 문의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아파트에는 이미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아직 입주권만 있는 상태인데도 일반 분양가가 3억5000여만원인 전용 84㎡형은 현재 1억3000만~1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원주민들은 전매를 하기 전 첫 등기를 할 때 자신들이 내야할 취득·등록세까지 부담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 실제 매입가는 최고 5억2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민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으나 호가가 만만치 않은데다가 내년 4월 전까지는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음성적으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전매가능 시점까지 기다려 계약을 하라고 조언한다.

전매 제한기한에 특별공급 아파트 거래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소장은 "동·호수가 지정됐더라도 등기가 안 됐다면 엄연한 불법 전매"라며 "은평뉴타운 같은 관심지역은 당국이 집중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계약을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