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챙겨볼 때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겪는 일이지만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이른바 '13월의 성과급'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올해 연말정산은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들이 적지 않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4명이면 250만원을 기본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 받게 된다.

의료비 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지방흡입,보톡스,스케일링,모발이식,비만치료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계산한 뒤 신고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교육비에 대한 공제 대상도 달라졌다.

태권도 학원,수영장 등 각종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면서 지불하는 강습료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학원 등의 경우 지난해까지 1일 3시간 이상,주 5일 이상 교습비에 대해서만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공제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해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는데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엔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 과정에만 해당됐다.

◆이것만은 꼭 따져보자

이중·허위공제는 자동으로 적발된다.

무리하게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 전산 프로그램에 적발돼 가산세까지 무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올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소득 탈루에 해당돼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발품을 팔아야 한다.

연말정산용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내지 않는 병·의원이 여전히 5곳 중 1곳에 달해 근로자들은 의료기관에 직접 가서 필요한 의료비 영수증 등 자료를 떼는 게 좋다.

배우자 간 연봉 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녀 부모 배우자 의료비 공제 전액을 몰아 줘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올해 바쁘거나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놓쳤다면 내년 2월 이후에 개인적으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세금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