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조합원주택이나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에서 조합원들이 해당 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 권한을 조합 측에 위임했다고 해도 '아파트 동의 위치 변경' 등은 위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하남시 강모씨 등 H주택조합 조합원 54명이 "조합원에게 사전 설명 없이 위임장만을 근거로 당초 분양카탈로그에 표시된 것과 달리 92㎡형(28평)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 배치했다"며 H주택조합과 시공사인 D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700만~2900만원씩 모두 14억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당시 강씨 등이 사업 추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합에 위임한다는 위임장 및 사업계획 동의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이는 기존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지 '아파트 동 위치의 변경'과 같은 주요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01년과 2002년 하남시에 신축 중인 아파트의 주택조합과 92㎡형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조합 측이 사전 동의 없이 아파트 위치를 상대적으로 전망·자연경관 등이 떨어지는 곳으로 변경해 이에 반발,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