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하자를 둘러싼 시공사와 입주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부 산하 '하자분쟁 조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2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하자분쟁 최소화와 주택품질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덕석 한라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난해 10대 건설업체가 주택하자 관련 소송으로 쓴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며 "정부 산하에 '하자분쟁 조정위원회'를 설립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하자분쟁 조정위원회가 도입되면 조정을 통해 합의가 도출돼 소송으로의 진행이 최소화되며 소송으로 이어져도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의 판단 근거로 활용돼 사법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 교수는 "건설사들이 소송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면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며 "하자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