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지난달 2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하자분쟁 최소화와 주택품질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덕석 한라대 건축학과 교수는 "지난해 10대 건설업체가 주택하자 관련 소송으로 쓴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며 "정부 산하에 '하자분쟁 조정위원회'를 설립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하자분쟁 조정위원회가 도입되면 조정을 통해 합의가 도출돼 소송으로의 진행이 최소화되며 소송으로 이어져도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의 판단 근거로 활용돼 사법기관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 교수는 "건설사들이 소송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면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며 "하자분쟁 조정위원회는 주택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