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 적립금 폐지 … 한진해운ㆍ대한방직 배당매력 커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장사들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가 30년 만에 없어진다.
기존에 쌓아둔 적립금 2조3000억원은 올 12월 결산법인부터 자유롭게 이익금으로 환입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사들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 시행을 예고했다.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는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30%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적립금을 쌓도록 한 제도로 상장사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해 1977년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부채비율이 작년 말 83%로 급감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돼 제도의 실효성이 줄었다"며 "작년 말까지 쌓인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2조3000억원은 이익으로 일시 또는 균등환입해 재량껏 처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설비 투자나 배당,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별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은 삼성전자가 2048억원으로 가장 많다.
GS건설(1328억원)과 한진해운(1210억원)도 1000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다.
이어 대한방직(851억원) LG(844억원) 삼성물산(776억원) 대한항공(697억원) SK(656억원) 한국가스공사(637억원) 쌍용차(601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변경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일(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주상장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도 폐지된다.
상장사가 해외에서 주식(DR제외)을 발행해 해외시장 상장시 지금까지는 뉴욕 등 9곳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27일부터는 외국계 펀드 간 주식장외거래가 허용돼 한국 증시의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선진국 지수 편입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금감원은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외국계 펀드도 주식장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권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지금은 16개 특정항목에 한해서만 장외거래가 가능하다.
지난 9월 FTSE는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을 보류하며 장외거래 분리결제 문제를 걸림돌로 지적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기존에 쌓아둔 적립금 2조3000억원은 올 12월 결산법인부터 자유롭게 이익금으로 환입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사들의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안 시행을 예고했다.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제도는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이 30%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적립금을 쌓도록 한 제도로 상장사 재무건정성 제고를 위해 1977년 도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부채비율이 작년 말 83%로 급감하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돼 제도의 실효성이 줄었다"며 "작년 말까지 쌓인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2조3000억원은 이익으로 일시 또는 균등환입해 재량껏 처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설비 투자나 배당,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별 재무구조개선 적립금은 삼성전자가 2048억원으로 가장 많다.
GS건설(1328억원)과 한진해운(1210억원)도 1000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 있다.
이어 대한방직(851억원) LG(844억원) 삼성물산(776억원) 대한항공(697억원) SK(656억원) 한국가스공사(637억원) 쌍용차(601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변경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일(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주상장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도 폐지된다.
상장사가 해외에서 주식(DR제외)을 발행해 해외시장 상장시 지금까지는 뉴욕 등 9곳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27일부터는 외국계 펀드 간 주식장외거래가 허용돼 한국 증시의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선진국 지수 편입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금감원은 해외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외국계 펀드도 주식장외거래를 할 수 있도록 '증권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다.
지금은 16개 특정항목에 한해서만 장외거래가 가능하다.
지난 9월 FTSE는 한국 증시의 선진국지수 편입을 보류하며 장외거래 분리결제 문제를 걸림돌로 지적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