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3일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 등 10여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인 연결계좌 추적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ㆍ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삼성증권 본사와 전산센터,삼성SDS e데이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10여명 안팎에 대해 출금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압수물 분석과 전산자료 검토,그에 따른 계좌추적용 영장 청구 및 자금 추적에 치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해 소환 조사에 나오라고 통보했으며,삼성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밝힌 이용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4일 삼성비자금 특검법이 공표되더라도 필수불가결하고 긴급성을 요구하는 수사는 계속해 특검에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상황에 비춰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다만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면서 피의자를 조사하면 내성을 길러주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언급,핵심 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4.5테라바이트급 전산자료를 압수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삼성증권은 "압수 대상 정보는 관련 직원들의 내부 시스템 접속 관련 자료로 30메가바이트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는 "압수수색 기간이 길었던 것은 과거 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웅/박민제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