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주식 양수도와 관련해 인수자인 SK텔레콤과 대주주인 AIG·뉴브리지캐피탈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주식 양수도에 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반면 하나로텔레콤 대주주 측은 계약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SK텔레콤은 AIG·뉴브리지캐피탈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 주식 9140만6249주(38.89%)를 주당 1만1900원,총 1조877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정부 인가 조건부로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기존 지분(4.7%)을 합쳐 총 43.59%를 보유하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 하나로텔레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자산 실사를 벌인 뒤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의사 결정을 위임했다.

계약 체결이 사실이라면 최종 인수까지는 하나로텔레콤 주주총회와 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위원회의 인가만 남았다.

기간통신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의 발행 주식 15% 이상을 인수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과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은 SK텔레콤과 정반대의 공시를 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최대주주인 AIG·뉴브리지캐피탈 컨소시엄으로부터 "SK텔레콤과 지분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추후 SK텔레콤과의 지분 양수도 계약 등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확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