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전통지식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통지식은 지식재산권 확보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전통지식에 대해 지식재산권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개발도상 국가에는 불리한 환경이다.

예를 들면 인도의 전통의학 및 장수법을 기록한 고대 문헌인 '아유르베다(Ayuveda)'에는 '님(Neemㆍ허브의 일종)' 나무를 천연 약재로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 등의 선진국 제약회사들이 이 나무에서 추출한 여러 물질에 대해 각종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전통의약지식 보유 국가인 인도 중국 및 이슬람 국가들과 많은 약초 자원을 보유한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통의약 지식과 자원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 및 다국적 기업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전통의약 지식과 자원을 활용,신약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신물질을 개발하고 기존 특허제도로 보호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의 상업적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보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1차의 정부 간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에 대해 선진국 중심의 기술혁신 강국과 개발도상국 중심의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보유 강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문헌으로 활용,전통지식과 관련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전통지식의 방어적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WIPO는 이러한 국제적 합의를 근거로 전통지식과 관련한 정기간행물을 국제특허 출원의 심사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선행기술문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PCT 최소문헌 선정 기준을 2003년 2월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도 중국 등 전통지식 보유국들은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지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허청이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함께 한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전통지식 DB를 구축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국제적 흐름 때문이다.

특허청이 이번에 구축한 전통지식 DB는 '동의보감''향약집성방' 등 선조들이 남긴 한의학 고전문헌에서 발췌한 약재ㆍ처방ㆍ병증 정보뿐만 아니라 전통지식 관련 논문과 특허문헌까지 망라하고 있다.

또 특허청은 한국의 전통지식 문헌에 대해 PCT 최소문헌 선정을 추진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전통지식과 관련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지식 DB를 민간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구개발 활용뿐만 아니라 특허심사관이 특허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문헌으로 활용해 전통지식 관련 출원에 대한 심사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