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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경고 "태아 초음파 사진 촬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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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용 영상자료로 남기기 위해 초음파진단장치로 태아의 사진을 촬영해서는 안된다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성능 3차원 4차원(동영상) 초음파진단장치를 이용해 태아의 얼굴과 신체를 발달단계별로 촬영하는 사회적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를 초음파 촬영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2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의무화했다.

    식약청은 초음파 영상진단장치는 전반적으로 안전하며 초음파가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생체조직에 물리적 영향을 끼치거나 온도를 높이므로 장기적으로 태아에게 미칠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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