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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 궁금합니다] (80) 지방근무로 '2년 거주' 못채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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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고양시 일산에 살고 있는 교사입니다.

    주택 한 채를 3년째 보유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원주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만 남기고 저만 주소를 옮겼습니다.

    최근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족들은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웠지만 집주인인 저는 2년 거주를 못했습니다.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A)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3년 이상 보유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또 서울·과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조건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이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합니다.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초과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비과세 대상 독립세대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배우자 및 가족(직계존속·형제자매)을 포함합니다.

    주택수와 거주기간 계산은 세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대 구성원의 주택을 모두 합해서 1주택이어야 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일부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해당 구성원이 처음부터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안됩니다.

    위 사례는 출퇴근이 어려운 근무조건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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