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부도임대주택 이달말까지 1만가구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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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연말까지 부도임대주택 1만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임대주택업체들이 건교부에 매입을 요청한 물량은 지난달 말 현재 1만5394가구에 달한다.
건교부는 이 중 60%인 9222가구를 매입 대상으로 지정·고시했으며 159가구는 매입을 마쳤다.
건교부는 업체들의 추가 매입 요청을 받아 우선 연말까지 1만가구를 매입하고 내년까지는 매입 요청이 들어온 물량 전부를 사들일 방침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업체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별법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매입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임대주택업체들이 건교부에 매입을 요청한 물량은 지난달 말 현재 1만5394가구에 달한다.
건교부는 이 중 60%인 9222가구를 매입 대상으로 지정·고시했으며 159가구는 매입을 마쳤다.
건교부는 업체들의 추가 매입 요청을 받아 우선 연말까지 1만가구를 매입하고 내년까지는 매입 요청이 들어온 물량 전부를 사들일 방침이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업체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별법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매입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3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