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시행될 '은행채 발행공시제도'와 관련,감독 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건별로 규제하려하자 은행들이 발행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은행채 발행 급증에 따라 은행들이 감독 당국에 내야 하는 발행분담금도 연간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채에 대해 발행공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원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토록 돼 있지만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온 만큼 심의과정에서 시행일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내년 2∼3월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금융감독 당국,은행연합회는 현재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신고 방식과 발행분담금 요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선 감독 당국은 현행 '일괄신고제'에 따라 은행들이 연초에 연간 발행 물량을 일괄 신고한 뒤 발행 때마다 건별로 은행장이 서명한 상세한 추가 서류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엔 발행을 규제해 최근과 같은 자금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건별 신고 절차가 복잡해 필요할 때 은행채를 발행할 수 없다며 절차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발행분담금도 문제다.

발행분담금은 채권 발행을 신고할 때 내는 수수료로 금융감독원의 예산으로 쓰인다.

회사채는 기간별로 0.05∼0.09%,일괄 신고할 경우 0.04% 요율을 부과한다.

은행채 발행 규모가 올 11월까지 67조6000억원(산금채 중금채 제외),연말까지 7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돼 분담금은 연간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 관계자는 "발행 때마다 건별로 신고해야 하고 분담금마저 300억원이나 내야 한다면 은행채 발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분담금 요율을 낮춰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공시 면제란 특혜를 받아온 것을 없애는 것"이라며 "은행들이 분담금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만 핵심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