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이 중요한 분야인 만큼 연구원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지원의 R&D 자금은 주로 장비나 설비를 들여오는 데 사용됐지만 전문인력이 중요한 지식서비스 분야에는 장비보다 연구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전문업,소프트웨어 기술,디자인,설계기술 등의 분야는 현행 '인건비 50% 이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학교나 연구소와 달리 기업에는 인건비를 현물로만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에 한해 해당 기업에 직접 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석·박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를 현금 지원하는 현행 제도도 사업공고시 지원 절차를 명시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R&D를 수행할 때는 신규 채용이 아니라 내부 인력을 활용해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인건비 비중 확대와 연구비 운용의 유연성 제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현장 불시 점검을 도입키로 했다.
R&D자금 유용시에는 기존에 규정된 사업비 환수,정부 R&D사업 참여 제한 조치 외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연구비 운용 관련 규정과 R&D사업 협약서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