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휴면법인을 이용해 스타타워(현 강남금융센터) 빌딩을 인수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려다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론스타와 서울시 간 '252억원 등록세' 소송 항소심에서 "인수한 휴면법인을 통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가 정당하다"며 론스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매입을 중과 대상으로 보는 해석은 잘못됐다"며 론스타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설립한 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살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인수한 휴면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산 경우 인수일을 휴면법인의 새 설립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1996년 1월 설립된 씨엔제이트레이딩이라는 휴면법인을 2001년 6월 벨기에에 본부를 둔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를 통해 사들였다.

이 회사는 이후 이름을 바꾸고 새 이사를 선임한 뒤 스타타워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했다.

론스타는 이때 일반세율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했다.

이에 서울시는 론스타가 인수한 씨엔제이트레이딩은 2001년 6월을 기해 새로운 법인으로 재탄생했다며 252억여원의 등록세 등을 무겁게 물렸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