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ㆍ실용신안 등록요금 2008년부터 11%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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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내년 1월1일부터 특허·실용신안 등록료를 평균 11%가량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특허·실용신안 등록료란 특허나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치는 등록 시점부터 9년차 이내인 특허나 실용신안이 그 대상이다.
인하 폭은 등록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9% 정도. 가령 등록 3년차 이내인 특허의 경우 등록료가 현행 2만7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하된다.
특허·실용신안 등록료란 특허나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치는 등록 시점부터 9년차 이내인 특허나 실용신안이 그 대상이다.
인하 폭은 등록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9% 정도. 가령 등록 3년차 이내인 특허의 경우 등록료가 현행 2만7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