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어학연수 외국인 '알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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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전경련이 지난 10월에 개선을 건의한 기업활동 관련 규제 중 당장 절실한 75개 안건과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과 직결된 규제 가운데 일부를 풀기로 했다.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 건설에서 심의 절차를 일부 없애기로 하는 등 창업 의지를 다소나마 북돋을 수 있는 내용이다.
불법.합법을 합쳐 100만명을 돌파한 국내 체류 외국인 부문에서는 자녀 교육권을 부여하고 어학연수생에게는 제한된 취업 권리를 주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 건설에서 심의 절차를 일부 없애기로 하는 등 창업 의지를 다소나마 북돋을 수 있는 내용이다.
불법.합법을 합쳐 100만명을 돌파한 국내 체류 외국인 부문에서는 자녀 교육권을 부여하고 어학연수생에게는 제한된 취업 권리를 주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