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특별하지 않은 특별검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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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화(鄭奇和) < 전남대 교수·경제학 >
우리사회는 유난히 특별한 것을 찾는다.
식당에 가면 특식이 있고,주택시장에는 특별 분양이 있다.
그리고 입시에는 특별 전형이 있다.
특별이란 용어가 사용되면 문자 뜻 그대로 보통을 넘어서는 대우나 취급을 기대한다.
특별검사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건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 일반검찰수사에 비해 더 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특별검사제도가 수사가 본업인 '보통' 검찰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다.
즉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다.
1999년 처음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했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 당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검찰의 고위 간부와 검찰권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그리고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이었다.
지금까지 특별검사는 모두 여섯 번 임명되었는데,이들이 다룬 사건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사건이나 대북(對北) 비밀송금 사건처럼 전·현직 대통령이 관련됐거나 검찰에 대한 로비나 금품제공 등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검사제도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특별검사제도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 수사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 의혹에 근거가 없었다.
옷 로비사건의 경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사건도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으며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도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들인 특별검사제의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도가 정당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도입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정쟁의 연장선상에서 근거 없는 폭로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이를 계기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입법권의 남용(濫用)으로 여길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삼성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가 위헌시비를 일으킨 것도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당들이 이를 성급하게 도입한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정당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논의하는 BBK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이들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돼 있지 않으며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오히려 정당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수사결과를 내놓도록 유형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측면이 있다.
공정성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면서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재와 같은 특별검사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별한 때마다 조직이 구성되기보다 상설 특별검사나 공직비리 수사기구와 같은 독립된 기관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상설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 자신이나 이를 감독하는 기관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정부기구에 공직비리 수사기구를 두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어떤 기구를 도입하더라도 공정성의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
검찰권 행사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이 큰 분야에 우선 집행돼야 한다.
정치적 갈등으로 제기된 근거가 불확실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검찰권이 행사되는 것은 그것이 비록 특별검사라 해도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민생사범에 대해 검찰권이 엄격하게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도 인식했으면 한다.
우리사회는 유난히 특별한 것을 찾는다.
식당에 가면 특식이 있고,주택시장에는 특별 분양이 있다.
그리고 입시에는 특별 전형이 있다.
특별이란 용어가 사용되면 문자 뜻 그대로 보통을 넘어서는 대우나 취급을 기대한다.
특별검사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건에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면 일반검찰수사에 비해 더 나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특별검사제도가 수사가 본업인 '보통' 검찰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을 때다.
즉 검찰의 고위간부가 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다.
1999년 처음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했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 로비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 당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검찰의 고위 간부와 검찰권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그리고 청와대의 법무비서관이었다.
지금까지 특별검사는 모두 여섯 번 임명되었는데,이들이 다룬 사건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사건이나 대북(對北) 비밀송금 사건처럼 전·현직 대통령이 관련됐거나 검찰에 대한 로비나 금품제공 등이 문제가 됐던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검사제도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특별검사제도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 뿐더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보면 검찰 수사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나 대부분 의혹에 근거가 없었다.
옷 로비사건의 경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사건도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으며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도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들인 특별검사제의 성과가 크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특별검사제도가 정당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해 도입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정쟁의 연장선상에서 근거 없는 폭로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이를 계기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래서 입법권의 남용(濫用)으로 여길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삼성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가 위헌시비를 일으킨 것도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당들이 이를 성급하게 도입한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정당에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논의하는 BBK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이들 사건에 직간접으로 연루돼 있지 않으며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오히려 정당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수사결과를 내놓도록 유형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점이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측면이 있다.
공정성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면서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재와 같은 특별검사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별한 때마다 조직이 구성되기보다 상설 특별검사나 공직비리 수사기구와 같은 독립된 기관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상설 특별검사제도 역시 특별검사 자신이나 이를 감독하는 기관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정부기구에 공직비리 수사기구를 두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어떤 기구를 도입하더라도 공정성의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는 사회적 비용이 든다.
검찰권 행사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회적 이익이 큰 분야에 우선 집행돼야 한다.
정치적 갈등으로 제기된 근거가 불확실한 의혹을 해소하는데 검찰권이 행사되는 것은 그것이 비록 특별검사라 해도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민생사범에 대해 검찰권이 엄격하게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도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