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광고에 운용사 표시해야-자산운용협회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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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협회는 6일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펀드 광고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언론보도 내용이 광고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광고물에 인용하는 행위 제한 △동영상광고물의 경고문언(실적배당상품의 손익발생 및 투자설명서 참고권유 등) 표시 강화 △상품광고에 펀드 운용사 표시 의무화 △광고물 특성상 중요정보표시(수수료, 보수, 환매방법,환매수수료)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근거 신설 △멀티클래스펀드의 운용실적표시 범위확대 △펀드 운용실적 표시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투자의 대중화로 펀드광고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번 규정개정으로 펀드 광고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규정개정과 관련해 협회는 펀드판매사 및 운용사의 광고담당자를 대상으로 7일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의 심사를 거친 펀드광고물은 2005년 1190건, 2006년 1711건에 그쳤으나 2007년 11월말 현재 3195개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
이번에 개정된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언론보도 내용이 광고규정과 맞지 않을 경우 광고물에 인용하는 행위 제한 △동영상광고물의 경고문언(실적배당상품의 손익발생 및 투자설명서 참고권유 등) 표시 강화 △상품광고에 펀드 운용사 표시 의무화 △광고물 특성상 중요정보표시(수수료, 보수, 환매방법,환매수수료)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근거 신설 △멀티클래스펀드의 운용실적표시 범위확대 △펀드 운용실적 표시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투자의 대중화로 펀드광고물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번 규정개정으로 펀드 광고물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규정개정과 관련해 협회는 펀드판매사 및 운용사의 광고담당자를 대상으로 7일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의 심사를 거친 펀드광고물은 2005년 1190건, 2006년 1711건에 그쳤으나 2007년 11월말 현재 3195개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