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민영(31)이 올케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올케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민영을 벌금 50만원에 지난달 30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민영의 올케인 김모씨가 지난 2월 이민영과 이민영의 오빠, 언니를 상대로 한 폭행 고소 사건을 조사한 결과 "폭행죄가 성립된다"며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했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올케 김모씨는 지난 2월 임신 7개월의 상태에서 이민영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민영의 약식 기소 이유에 대해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의자가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영의 오빠는 벌금 200만원, 이민영과 이민영의 언니는 각각 벌금 5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민영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민영 등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서류상 재판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