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광고 운용사 표기 의무화 입력2007.12.06 17:56 수정2007.12.07 10: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펀드광고물에 펀드운용사 표시가 의무화되고 '운용 결과에 따라 이익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 문구의 표시규정도 강화된다.자산운용협회는 6일 펀드광고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간접투자 광고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파이코인 국내 결제 매장 600곳 육박…'폰지 논란'에도 업주들 "여전히 신뢰"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무엇일까. 대부분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등 주요 가상자산을 떠올리겠지만 실제로는 파이네트워크, 일명 '파이코인(PI)'... 2 한양증권, 작년 영업익 548억…전년비 18.4%↑ 한양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4% 늘어난 548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2.3% 증가한 394억원으로 집계됐다.변동성 장세에 유연한 대응을 통해 채권 운용 실적이 개... 3 '암호화폐 90억 해킹' 위믹스 "코인 2000만개 추가 매수"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해킹으로 90억원대의 암호화폐 탈취 피해를 본 가운데 100억원 규모의 코인 바이백(시장 매수)을 실시한다.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믹스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탈취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