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취중 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경찰에 이어 한국공항공사도 근거없이 '극진한' 대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오전 김해발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채 심한 소란을 피웠던 박 회장은 여객기에서 내린 직후 대한항공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김해공항 귀빈실로 향했다.

당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귀빈실을 열어 박 회장이 2시간여 동안 머물러 쉬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현행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귀빈실 이용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등 요인과 국회에 원내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대표 등으로 제한된다.

공항공사 내규에 따라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하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국회의원,경제 5단체장 등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박 회장은 공항 의전실을 이용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날은 물론 상시적으로 공항공사 의전실로부터 귀빈실 무상 이용,출입국 절차 대행 등의 의전대우를 받는 등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박 회장은 관련 규칙 등에 따른 귀빈실 이용 대상자가 아니지만 지금껏 귀빈실을 이용해 온 게 사실"이라며 "한때 김해공항 홍보대사를 지낸 데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4년 4월부터 2006년 3월 말까지 홍보대사를 역임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