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6일 검찰이 BBK 수사과정에서 김경준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씨를 협박하고 회유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조사과정이 녹화와 녹음돼 있다"며 즉각 반박,BBK수사결과 공방이 검찰과 반이명박 진영 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양측은 또 이날 하루종일 김씨에 대한 '형량 딜'을 누가 먼저 했느냐에 대해서도 공방을 폈다.

정 후보 측의 이종걸 정성호 김종률 이상경 의원과 이 후보 측의 김정술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2시간 동안 접견한 뒤 "김경준씨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을 후회했으며 당시 검사가 12년 내지 16년 산다고 하니까 무척 겁이 났고,어떻게든 형을 내려서 살아나고 싶은 마음에 검찰에 협조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당의 임내현 부정선거감시단장은 "조사 당시 검사는 김씨에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당신이 제출한 서류로는 (기소가) 어려울 것 같다.

계속 주장했다가 이 후보가 보복을 한다면 12년 내지 16년의 중형을 받을 것이다.

검찰도 어렵고 당신도 어렵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 측 김정술 법률지원단장은 "이면계약서가 위조라고,BBK가 내 소유라고 자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BBK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이 먼저 형량을 언급해가며 플리바게닝을 시도해 놓고 그 말을 검사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1,2회 진술조서를 빼고 나머지 조사과정은 모두 녹화 또는 녹음돼 있고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수종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1,2회 진술조서 때는 검찰 진술녹화 조사실이 수리 중이어서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고 이후 조사의 경우 진술녹화실에서는 녹화를,검사실에서는 모두 녹음을 해 놓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메모가 공개된 후 김씨에게 경위를 물었을 때도 분명히 자신이 서제스트(Suggestㆍ제안)했다고 해놓고서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선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답답한 심정일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김씨에게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면 부인하는 것보다 재판에서 형량을 적게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해 준 적은 있지만 '플리바게닝이 없는 한국에선 검찰이 아무런 힘도 없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김씨와 무슨 협상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를 빼 주면' 운운하는 말을 누가 먼저 꺼냈는지는 차마 우리가 언급할 수 없으니 자세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오재원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덧붙였다.

김인식/박민제 기자 sskiss@hankyung.com